건물 점유상황의 검증과 측량감정을 행한 검증조서

(1) 건물 점유상황의 검증과 측량감정을 행한 경우

-208~209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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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증의 목적물

ㅇ시 ㅇ동 100의 3 지상의 건물 일체

2. 검증 목적

위 건물의 피고별 점유 여부 및 그 위치를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각 피고의

점유부분의 위치·면적에 관한 감정을 명함에 있다.

3. 검증장소의 위치

이곳 현장은 ㅇㅇ, ㅇㅇ간 도로(편도 3차선)의 ㅇ기점 약 500m 지점에

위치한 별지 제1도면 표시 ㅇㅇ슈퍼 옆으로 난 골목을 따라 약 400m 걸어 들어간 같은 도면 표시 사선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.

4 검증결과

가. 현장의 상황

위 대지 중 도로로부터 가장 안쪽인 별지 제2도면 (1)부분에 안채인

'ㄱ'자형의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이 있고(사진 ① 참조), 도로에 면한 서남쪽부분인 위 도면 (2)(3)(4)(5) 부분에 'ㄴ'자형의

목조 기와지붕 단층 점포 겸 창고가, 동남쪽 구석인 위 도면 (6) 부분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변소가 각 위치하고 있으며, 위 (5) 부분과

(6) 부분 사이에 안채로 통하는 대문이 있는데, 이 대문 위에도 기와지붕이 양쪽 건물에 연결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위 (2) 내지 (6)

부분이 'ㄴ'자형의 행랑채 형태로 되어 있으며(사진 ②, ③ 참조), 이 행랑채와 위 안채 사이의 공간은 안채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.

나. 위 각 건물 중,

(1) 위 (1) 부분은 피고 갑(甲)이 주택으로 거주 사용하고 있고, 위

(6) 부분은 그에 딸린 변소로 사용하고 있으며,

(2) 위 (3) 부분은 피고 을(乙)이 은영복덕방이라는 상호의 소개영업소로

사용하고 있고(사진 ④ 참조),

(3) 위 (4) 부분은 피고 병(丙)이 실비집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영업소 겸

살림집(안집)으로 사용하고 있음(사진 ⑤ 참조)을 각 확인할 수 있다.

(4) 한편 나머지 부분 중 위 (2) 부분은 빈 점포로서 안에 아무 것도

없이 폐점 상태이고, 위 (5) 부분은 창고로서 안에 잡다한 살림·폐품 등이 가득치 있는바, 현장에 있는 피고 갑(甲)은 이 두 부분 모두를

자신이 관리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다. 피고별 각 점유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는

확인할 수 없다.

이 검증은 15:00 시작하여 16:00 종료하였다.

도면 1매, 사진 5매 각 첨부

┃ 담장

B국교┣━━━━━━━┳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┃ ┃ ┃

↑ ┃(2) ┃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┃

┃빈 점포 ┃ │ (1)

안채 │ ┃담

┃ ┃ │ (피고 갑

거주) │ ┃

┣━━━━━━━┫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┃장

┃(3)

┃ │ │ ┃

┃은영복덕방 ┃ └───┘ ┃

┃(피고 을

경영)┃ ┃

┣━━━━━━━┫ ┃

┃ ┃ ┃

↓ ┃(4) ┣━━━━━┱─────┲━━━━━┫

A공원┃실비집 ┃ ┃ (지붕) ┃ ┃

정문┃(피고 병 경영)┃ (5) 창고 ┃ 대문 ┃ (6) 변소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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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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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(제 1도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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